자전거로 출근길에 사고 난것은 산재 처리가 안되는 줄 압니다.
일과가 끝난 후 회식하고 회사차로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산재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와 공단으로 부터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중으로 된다면...님 말대로 산재쪽에 먼저 보상을 받고 남어지 부분은
보험사에서 받는 다는데 산재쪽으로 먼저 받으면 회사에 민폐을 끼치고
보험사에서 먼저 받는 다면, 가해자 보험료가 올라 가겠죠
결론 부터 말하겠읍니다.
님이 그렇게 꼼꼼히 파고 들어가니 말 하니 쉬워 지는데
이런 것이 있읍니다.
6개월 후(후휴장애 진단 받은 후) 가해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보험사 합의서에 .민형사상에 이의을 제기 하지 않는다.와는
별도로 소송을 하는 거죠
이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상담하면 자세히 가르켜 줄 겁니다.
10년여전에 주당 50만원으로 기억 되는데 결과는 소송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적다면 소액재판을 해도 되것죠
글고, 사고후 6개월 뒤면 후휴장애진단서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전국 검찰청내 '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한테
가갓고 소송허면 얼마에 보상금이 나오냐?고 문의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국선변호사가 제시한 보상금과 소송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그리고 소송 했을때도 보험사와 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책정한 보상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계산방식.정년 연령 등으로...)
그러면 국선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법원은 님의 동생을 어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님의 동생은 신체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물리 치료을 받든지..
통원치료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위에 국선변호사한테 보상금이 얼마
나올지 문의 해 보라?는 것도 있지만 과실상계 부분에서 님의 동생
과실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보다 더 낮아 진다는것도 있읍니다.
야박하게 들리지 모르나...
이왕에 다친거, 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줘야 하는게
오빠에 도리 일 겁니다.
글고, 소송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읍니다.
님 동생 직업에 대한 단가도 당연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