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적으로 어떠한 법리를 구성하여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보건대,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인 ooo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즉,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2. 귀하의 입장에서는 위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종국적으로 동양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대행하여 주고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실 때 귀하가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